교정수수료 및 교정주기
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때에는
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합니다.
교정대상
교정대상이란
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
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제고를 위하여
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측정기를
교정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
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”고
[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]에 규정되어 있다.
산업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
수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정기기로
시험과 측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.
이때의 정확도는 사방에서 요구하는
허용 공차를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다.
이러한 정확도 검사는 상위 표준기를 활용하여
주기적으로 비교 교정함으로써 달성 되어진다.
따라서 교정대상은 개개의 피 측정기기에서 요구되어지는
허용 공차 내에서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
신뢰성을 기초로 설정되어야 한다.
그러나 측정기의 성능이나 구조상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
있을 수 있으며 국가측정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
적절한 교정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
(예시 : 표면특성, 비파괴시험 분야 등)가 있어
현실적으로 교정이 불가능 할 수 도 있다.
교정대상
국가교정기간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 제2항에
“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
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의 정밀, 정확도, 안정성, 사용목적,
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
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.
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
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
교정주기를 준용한다.”고 규정되어 있다.
그러나 운영세칙에서 정한 표준교정주기는 가장 보편적인
상황하에서 사용하였을 때 그 측정기의 정밀정확도가 유지될 수
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이다. 40개 측정분야 총 590종의
측정기에 대하여 표준교정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각 산업체에
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는 측정기의 정확도,
안정성, 사용목적,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주기를
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.
이는 같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각 부서별로 측정기를 사용하는
작업환경과 측정범위 및 허용오차범위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
일률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이며
이에 따라 적절한 교정주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
각 부서별로 측정기 사용실태 및 측정값을 조사한 data를 기초로 하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.
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조정의 근거가
되는 과거 축적된 측정데이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.
표준소급료
표준소급료는 국제, 국가측정표준에서 국가교정기관을 거쳐
산업체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통하여 표준소급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되며, 그 혜택은 계량, 측정기를 사용하는
산업체 및 시험, 검사기관은 물론 최종적으로는
모든 국민에게 돌아갑니다.
표준소급료 사용대상
■ 국제측정표준과의 비교
■ 국가측정표준의 개발 확립 및 유지향상
■ 유효성이 검증된 표준교정절차서의 개발보급
■ 고급 정밀측정기술 인력양성
■ 국가교정제도 운영지원
■ 측정능력 향상을 위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운영
■ 측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조사, 연구, 자료발간, 정보제공등에 사용해 국제수준의 측정표준 보급에 기여합니다.
교정수수료 및 교정주기
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때에는
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합니다.
교정대상
교정대상이란
국가표준기본법 제 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제고를 위하여
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
운용할 수 있다.”고 [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]에 규정되어 있다.
산업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
수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정기기로 시험과 측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.
이때의 정확도는 사방에서 요구하는 허용 공차를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다.
이러한 정확도 검사는 상위 표준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비교 교정함으로써 달성 되어진다.
따라서 교정대상은 개개의 피 측정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허용 공차 내에서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신뢰성을 기초로 설정되어야 한다.
그러나 측정기의 성능이나 구조상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
국가측정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교정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
(예시 : 표면특성, 비파괴시험 분야 등)가 있어 현실적으로 교정이 불가능 할 수 도 있다.
교정주기의 설정
국가교정기간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 제2항에 “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
측정기의 정밀, 정확도, 안정성, 사용목적,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.
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한다.”고 규정되어 있다.
그러나 운영세칙에서 정한 표준교정주기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하에서 사용하였을 때 그 측정기의 정밀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이다. 40개 측정분야 총 590종의 측정기에 대하여 표준교정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각 산업체에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는 측정기의 정확도, 안정성, 사용목적,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.
이는 같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각 부서별로 측정기를 사용하는 작업환경과 측정범위 및 허용오차범위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
일률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교정주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
각 부서별로 측정기 사용실태 및 측정값을 조사한 data를 기초로 하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.
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조정의 근거가 되는 과거 축적된 측정데이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.
표준소급료
표준소급료는 국제, 국가측정표준에서 국가교정기관을 거쳐 산업체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통하여 표준소급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되며, 그 혜택은 계량, 측정기를 사용하는 산업체 및 시험, 검사기관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갑니다.
표준소급료
사용대상
■ 국제측정표준과의 비교
■ 국가측정표준의 개발 확립 및 유지향상
■ 유효성이 검증된 표준교정절차서의 개발보급
■ 고급 정밀측정기술 인력양성
■ 국가교정제도 운영지원
■ 측정능력 향상을 위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운영
■ 측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조사, 연구, 자료발간, 정보제공등에 사용해 국제수준의 측정표준 보급에 기여합니다.